안녕하세요 'Dong'입니다.

오늘 접한 좋은 뉴스를 second 또는 Third 비자를 원하시는 분들께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아침에 호주 ABC뉴스 기사 내용 발췌입니다.

"백패커 비자 규칙이 산불로 피해를 입은 지역을 돕기 위해 완화된다"제목은 이렇습니다. 

 

 

본문의 핵심 요지는 2가지로 볼 수 있겠습니다.

 

요지1)

원래 호주 고용주들은 워홀러를 고용할때 6개월 이상 고용을 할 수 없게 돼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호주가 심각한 산불 피해를 입고나서 피해를 입은 지역 경제를 복구 시키기 위한 일환으로 이 규칙을 완화시켜 6개월 고용을 1년 고용으로 일시적으로 바꾼다고 합니다.

(단, 피해지역에 한해서입니다.)

 

 

 

이러한 변화로 출입국 관리 장관 Alan Tudge는 고용주들은 산불 피해지역 안에서 같은 사람을 최대 1년 고용가능하게 될것이다라고 말했다. 

 

요지 2)

피해지역안에서의 봉사활동 또한 세컨비자나 써드비자를 따기 위한 일 수로 계산 될 것이다.

 

또한 피해지역 안에서 봉사활동을 하면 세컨/써드 비자를 따기 위해 채워야하는 일수 88일과 6개월에 봉사활동 한 날 수 만큼 포함시킨다고 합니다.

 

BlazeAid (봉사단체이름)을 위해 일하는 봉사자들은 4끼에서 5끼정도의 식사를 하루에 제공받고 봉사하는 기간 동안 잠을 잘 수 있는 공간을 제공 받는다.

 

어느 봉사단체는 봉사자들을 위해 끼니와 잠을 잘 수 있는 숙소도 봉사기간 내에 제공한다고 하는군요.

 

요약)

1. 산불 피해지역에 한해, 고용 6개월 -> 1년

2. 산불 피해지역안에서 봉사활동 세컨/써드비자 일수로 계산

 

2월 17일 이후로 바뀐 법안이 적용 되었습니다. 참고하시고 유용하게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호주산불 피해지역도 아무쪼록 재빨리 복구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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